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와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성행위 모습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및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회사원 C씨(45) 등 성매수 남성 71명과 대학생 D씨(23·여) 등 성매매 여성 9명 등 8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C씨와 D씨 등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에 유포해 총 63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9차례 집단 성관계 모임인 이른바 '갱뱅'( Gangbang ) 모임을 주선했으며, 300여 장의 집단 성행위 사진물을 제작해 4개의 음란 사이트에 600여 차례에 걸쳐 유포했다.
A씨 등이 유포한 사진은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집단 성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담은 것으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얼굴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
A씨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올린 집단 성매매 모집 글. /사진=뉴스1(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집단 성매매는 주로 경기 수원이나 안양 등의 모텔에서 이뤄졌다.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 16만원을 A씨 등에게 지급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1번 성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50만∼100만원을 대금으로 받았다.
성매매 알선 등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집단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범 B씨 등 2명은 A씨가 주최한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성매수 남성 모집 및 관리, 장소 공지 등의 역할을 맡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20대로 주범 A씨와는 SNS 와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됐다. 이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 또는 짧은 시간에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성 매수 남성들의 사진과 전화번호, 직업 등을 확인했다. 또 집단 성매매 모임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모임이 끝나면 돌려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주선한 모임은 매번 남성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며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교복이나 승무원 의상 등을 입힌 뒤 음란 사진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또 다른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주최한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여한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에게 게시판 운영을 허용한 음란 사이트 운영자도 추적하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51156116733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