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간의 소송.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4곳에 53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즉 흡연의 피해인 폐암발생의 책임은 담배회사에 있다란 내용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담배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즉 담배값 인상할때는 담배가 몸에 안좋아서 국민건강을 위해 올렸지만, 몸에 안 좋은 담배를 팔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때는 폐암 등 질병과 필연적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중.
담배값 인상으로 엄청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현재. 담배 소송에 패소하면 판매량이 줄 것이라고 판단한 거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