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경우 3년, 남성공무원의 경우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남녀간의 차별 조항이란 지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사실상 맞벌이 많아진 현실을 비춰봤을때 공무원이라도 먼저 이렇게 시행되는건 좋다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에 적용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사분담을 철저히 하는 요즘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아빠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