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19살 이모 군이 두 살 난 아기를 복지관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해행위가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이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58/NB10891958.html
아... 뭐 19살 학생의 자폐 증세는 인정하지만..
이 장애 학생 부모는 보호 책임을 벗어난 거고..
가장 중요한게 2살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더더욱 애 가진 부모는 장애인을 멀리하게 되어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