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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호텔 초인종 누르고 다닌 난동객, 직원 제압에 사망

  • 작성자: 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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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448
  • 이슈빠
  • 2018.01.22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이 보안팀 직원에게 제지당하다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호텔 보안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31)씨와 보안팀장 강모(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보안실장 홍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께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폐쇄회로( CC ) TV 에서 발견하고 이씨와 강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했다.

이씨와 강씨는 31층에서 A씨를 만나 밖으로 나가자고 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두 사람은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팔로 이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강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를 낀 팔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홍씨는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까지 A씨의 두 다리를 잡고 있었다.

경찰은 수갑을 채운 뒤 A씨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점을 홍씨는 몰랐을 수 있다며 홍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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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울앰님의 댓글

  • 쓰레빠  소울앰
  • SNS 보내기
  • 질식사면 도대체 어느정도로 제압한거야??
0

뭉옴님의 댓글

  • 쓰레빠  뭉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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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장만 집유네?
0

쓰레빠신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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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이 당연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0

관중님의 댓글

  • 쓰레빠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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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히면 나가던지 그냥 수순히 경찰에 잡혀가도 금방나올건데
    시잘데기 없는 장난질하다 잡히면서 도데체 얼마나 발광을 한거지?????  이해불가
0

Marlboro님의 댓글

  • 쓰레빠  Marl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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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하긴 했지만 난동객도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래서 2년인듯
0

계란후라이님의 댓글

  • 쓰레빠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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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동부리는사람을 제압 안해본 판사님
    난동 피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0

뽀빠이님의 댓글

  • 쓰레빠  뽀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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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동부리는 사람 어떻게 제압해야 하는지 답을 줘.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0

쿠쿠다수님의 댓글

  • 쓰레빠  쿠쿠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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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다수의 안전이 우선이지...
    사이코 보호가 우선이냐?
0

샹그리라님의 댓글

  • 쓰레빠  샹그리라
  • SNS 보내기
  • 저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전기충격기가 필요하다! 적당히 제압하다 일이 커질 거 같으면 바로 전기충격기로 조져버려야 함. 물론 전력 세기는 경찰 거보다 약한 걸 사용해야 하고~!
0

크흠님의 댓글

  • 쓰레빠  크흠
  • SNS 보내기
  • 미친 사람 한 놈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살던 우리 이웃 두명의 인생이 날아가는구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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