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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학교폭력 제기하려면 SNS보다 기자한테 제보후 터트리는게 법적으로는 안전한 이유.JPG

  • 호날두
  • 조회 242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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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513.html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니면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일전 기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이라고 나옴




최근에 야구관련 라디오에서 듣게 된건데 기자 曰


인터넷 폭로는 권하고 싶지가 않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헌법제판소가 합헌이라고 이야기함



공익성이 인정이 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인정이 안된다

인터넷폭로는 공익성이 인정받기 쉽지않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언론사에 제보 후

혹시라도 부담을 지게 되더라도 언론사와 같이 부담을 질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언론사에 기자가 취재 후 알려지게 하는게 법적인 부담을 더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문체부쪽에서 학폭 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체계개선방한을 위해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신인선수 선발시 학폭 이력이 없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서약서에 근거해 거짓이였을 경우 제제할 명분이 생김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해당 구단에 대한 보상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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