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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 맨체스터 시티, 이적시장 금지 징계 위기에 직면

  • 곰시누
  • 조회 814
  • 2017.07.01

Manchester City could face transfer ban over signing 16-year-old Argentine [텔레그래프] 맨체스터 시티, 이적시장 금지 징계 위기에 직면



맨체스터 시티는 이적시장 금지 징계를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다음주에 있을 재판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10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받을경우에는 이적시장 금지 징계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월요일에 벨레즈 사르스필드를 불러서 주장을 들을것입니다..


벨레즈 사르스필드는 맨체스터 시티가 Benjamin Garré 가 15살일때 그가 16살이 되면 영입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FIFA가 벨레즈 사르스필드의 초기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벨레즈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 이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벨레즈가 승소할 경우 맨체스터 시티는 2번의 이적시장을 금지 당할수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달 프리미어리그에게 청소년 선수에 대한 불법접촉 정황이 적발되면서 2년간 아카데미 선수 영입을 금지 당한바 있습니다.


벨레즈 측의 주장은 FIFA규정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선수들은 오직 유럽국가에서 유럽국가로만 이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FIFA는  Benjamin Garré가 이탈리아 여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적을 승인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시티 또한  Benjamin Garré가 이탈리아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적할수있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레즈의 관계자 베르텔로니는 "피파 규정에 따르면 EU에서 EU로만 이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텔로니는 맨시티가 Benjamin Garré를 16세가 되기 이틀전에 데려갔고 16세가 되는 생일 하루뒤에 잉글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독일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telegraph.co.uk/football/2017/06/30/manchester-city-could-face-transfer-ban-signing-16-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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