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채현주 기자]
올해 FC서울에 둥지를 튼 박주영(30)이 전 소속 구단 사우디아라비아 알 샤밥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알 샤밥 구단이 박주영 선수에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준다는 계약을 위반하며 심각하게 방치했고 이로 인한 선수의 조기 계약 파기는 정당했다”며 “구단은 선수에게 미지급된 4개월치 월급과 이에 해당하는 5% 이자,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인정하며 나머지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5%이자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박주영은 알 샤밥과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총 8개월간 150만 달러(한화 17억원)을 9번으로 나눠 매월 16만6천 달러(한화 1억9천만원)씩 받는 내용의 연봉협상 계약을 체결하고 입단했다.
하지만 박주영이 지난 5개월 동안 알 샤밥에서 뛰면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첫 월급인 16만6천 달러가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