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IBK측에서 조송화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해지는 선수나 구단 양쪽 중 한 쪽에 더이상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귀책사유가 구단측에 있으면 잔여 연봉을 지불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선수쪽에 있으면 잔여연봉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구단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만, 선수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잔여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수 측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잔여연봉을 안 주는 것+손해배상청구 까지 하려는 구단과 귀책사유는 구단에 있다는 조송화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조송화의 두번의 이탈이 "무단이탈"이냐로 촛점이 맞추어지고 조송화는 프런트의 동의를 받고 나간 것이라는 논리로 맞설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구단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만, 선수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잔여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수 측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잔여연봉을 안 주는 것+손해배상청구 까지 하려는 구단과 귀책사유는 구단에 있다는 조송화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조송화의 두번의 이탈이 "무단이탈"이냐로 촛점이 맞추어지고 조송화는 프런트의 동의를 받고 나간 것이라는 논리로 맞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