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도핑 규정
제9조(도핑방지규정위반의 정의) 선수또는선수지원요원이다음 각 호의규 정중하나이상을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6.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또는금지방법을정당한사유없이 보유하는경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검출, 사용 또는 보유에 대한 기본 제재) 제9조 제1호, 제2호,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야구/농구/배구: 해당 연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
2. 골프: 1년 출전정지
(제재의 감경) 제49조의 제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제가감경될 수 있다.
1. 특정약물 또는 특정방법과 관련된 위반이고, 위반자가 위반의 중대한과실 또는부주의가없음을증명하는경우에 첫번째 위반에한하여제재를감경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