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는 챔피언결정전 종료 3일 후인 2일 FA 명단을 공시했고 각 구단들과 선수들은 이날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협상 기간을 갖는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16일 오후 12시까지 보호선수를 제시해야 하고 원소속 구단은 19일 오후 6시까지 보상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http://sports.news.naver.com/news.nhn?oid=117&aid=0003479912
[ FA 선수 총 12명 ]
GS칼텍스 - 이소영, 강소휘, 한수지, 김유리, 한다혜 (5명)
흥국생명 - 김세영, 김미연, 박상미 (3명)
KGC인삼공사 - 최은지, 노란 (2명)
IBK기업은행 - 한지현 (1명)
도로공사 - 하혜진 (1명)
[ 그룹에 따른 보상 방법 ]
A그룹 (연봉 1억 이상) - 한지현을 제외한 모든 선수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 영입 선수를 포함해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소속 구단이 결정
B그룹 (연봉 5000 ~ 1억 미만) - 한지현
전 시즌 연봉의 300%의 이적료를 지불, 보상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