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의 병역미필 남성들은 국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출입국 사항, 국내외 체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해당 사안(석현준 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후 병무청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