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구규약 제 173조 'FA획득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
구단은 본 소속팀 선수 외에 최대 2명과 계약을 체결 가능
2. 김현수와 황재균은 이번 FA 자격 공시 선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2. 김현수와 황재균은 이번 FA 자격 공시 선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팀 당 최대 영입 인원수를 채우고 별도로 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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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이 FA를 신청했기 때문에
타팀에서 데려올 수 있는 외부 영입은 최대 2명까지 가능
하지만 김현수, 황재균은 번외라서 이 두 명은 따로 계약 가능
물론 그만큼 지를 구단이 있을지가 관건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