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박종훈 단장 “이미 합의 끝났는데 무슨 경위서냐” 반발. KBO, 언론 보도 나오자 뒤늦게 경위서 제출 요구
-“사람 때리고도 합의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위험한 사고를 구단과 KBO 책임자가 공유한 게 최대 문제.
합의로 끝나면 상벌위는 왜 필요한가
“A 코치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친 말을 섞어가며 고압적으로 대했다. 나중엔 멱살을 잡아서 건물 안으로 데려간 뒤 뺨을 때렸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운동선수 출신의 코치와 멱살잡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화, KBO에 보고 후 “사건 합의됐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 거부. KBO, 경위서 안 받다가 뒤늦게 문제 불거지자 경위서 요구.
“사람 때려도 합의만 보면 문제없다”는 시대착오적 마인드를 공유한 한화와 KBO
이 사건의 내막을 잘아는 이는 “야구장에서 절대 ‘을’ 신분인 아르바이트생이 대기업 소속 야구단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라며 “빰을 맞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게 야구장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경기 외적 폭력에 대한 제재 규정은 ‘출장정지 3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 원’이다.
KBO 관계자는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하면 구단이 KBO에 보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한 뒤 사안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여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보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돼 야구계 관계자는 “한화 박종훈 단장이 ‘이미 합의된 사안인데 무슨 경위서냐’고 발끈했고,
이에 KBO 정금조 운영본부장이 박 단장의 눈치를 봐 언론 취재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위서를 받지 않은 게 팩트”라며
“‘사람을 때리고 합의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조폭 마인드를 구단 단장과 KBO 운영본부장이 공유했다는 게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