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를 통해 내리는 참가활동정지는 출전정지와 함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중징계다.
한화 구단이 내린 이번 참가활동정지는 구단 자체 내규에 따른 것이다.
연봉지급은 된다. 다만 감액 연봉을 받는다.
감액 연봉은 고액연봉자(3억원 이상)가 1군에 뛰지 못할 경우
개막 이후 일수를 계산해 총급여의 300분의 1에서 50%를 감액해서 받는 조항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이용규의 경우 연봉은 감액된 상태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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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받긴 받네요
하지만... 한화에서 참가활동정지 풀어주지 않는한
이대로 은퇴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