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27·도쿄)가 병역특례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장현수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오는 11월 호주에서 열릴 원정 A매치 2연전(호주·우즈베키스탄)에 나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장현수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 오는 11월 호주에서 열릴 원정 A매치 2연전(호주·우즈베키스탄)에 나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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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숙하면서 체육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장현수의 자숙 기간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에서 아직 장현수가 수행한 체육봉사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196시간만 다시 수행할지 아니면 544시간 전체를 다시 밟아 나가야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현수의 허위 자료 제출이 공문서 위조로 간주될 경우 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 의원은 협회에 장현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병무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반 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안이 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수의 자숙 기간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에서 아직 장현수가 수행한 체육봉사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196시간만 다시 수행할지 아니면 544시간 전체를 다시 밟아 나가야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현수의 허위 자료 제출이 공문서 위조로 간주될 경우 협회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 의원은 협회에 장현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병무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반 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안이 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