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아시안컵을 앞두고장현수와 비슷한 수법으로 위반하여 징계받을 선수가 또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이 사건이 다른 선수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는군요. "2015년 7월 개정된 현행 병역법에 해당돼 당시 체육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선수는 장현수 뿐이라고 설명했다." 랍니다.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77&aid=0000145175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