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 법관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 재판에 개입하려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모 판사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4천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두 선수에 대한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후 담당 재판부는 두 선수에게 각각 천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사는 법원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결정해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임 판사가 단순 도박 혐의는 정식 재판을 해도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으니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며 "징계위에서 이미 내려진 결정에 수석부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판사가 당시 오승환 선수가 다음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출석 문제 등으로 미국행이 무산되면 비난이 법원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사법부가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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