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단, 석현준은 양팔 전체와 상반신 1/3이상 타투 도배로 경찰청 및 상무팀 축구단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역판정과 복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또한 과거 부상☞수술☞재활 경력으로 신검에서 ㅇ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부상과 수술, 그리고 재활치료 경력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현재까지의 언론기사와 여러 곳에서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석현준 선수는 현역복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익, 사회복무대체요원 대상자로 알려집니다.
4. 이럴 경우, 석현준 선수는 규정 아래, 만 30세(31세) 까지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대에 차출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라면
도쿄올림픽과 다음 아시안게임까지 가능합니다.
5. 석현준 선수의 군복무에 관한 여러 설들이 나돌고 있지만,
과거 한준희씨의 석현준 선수 당사자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는 석현준 선수는 군면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단, 현역복무 대상자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석현준선수가 4급 보충역 대상자 신분이라면,
규정아래 만 30세까지 입영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 제한기간을 넘지 않고 거주하고,
국외 장기 체류를 하고 있다면, 강제소집도 어렵습니다. 만 30세 연장 기한을 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리그 소속팀과 다년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언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91년 생으로 28세(만27세)가 되어 있는 석현준 선수는 대체&보충역 대상자로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석현준 선수가 타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는지는 알려진바가 없지요.
또한
취득을 하려면 체류 기간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석현준 선수는 어느 국가에서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 시민권,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규정이나 특별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년의 기간 충족이 필요합니다.
만 30세 입영연장 제한 기간을 훌쩍 넘겨야 가능한 일이죠.
사실상
박주영 선수처럼 입영연장 마지노선에 모나코 체류기간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 국가에서 오래 버티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 30세(31세) 기준으로 타국 시민권 이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28세(만27세) 나이인 석현준 선수가 현재 프랑스에서
만 30세 기준 내에 특별한 조치 없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8.
방법은,
■ 아예 군면제를 받던가.
■ 입영 연장 기간까지 기간 채우고, 국내로 복귀해서
대체복무를 하며 선수생활을 이어 가던가.
■ 국내 체류기간을 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체류하지 않고, 만 30세 이후까지 국외 장기 체류&거주를 이어 나가면서 입영을 미루다가 복귀해서 군복무를 이행하던가. (강제집행 유예 3년까지 가능함으로... 만 33세까지...가능 할 듯요.)
■ 국대 발탁으로 군면제를 노리거나.
하는 방법등이 존재합니다...
현역판정과 복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또한 과거 부상☞수술☞재활 경력으로 신검에서 ㅇ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부상과 수술, 그리고 재활치료 경력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현재까지의 언론기사와 여러 곳에서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석현준 선수는 현역복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익, 사회복무대체요원 대상자로 알려집니다.
4. 이럴 경우, 석현준 선수는 규정 아래, 만 30세(31세) 까지 군복무를 위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대에 차출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라면
도쿄올림픽과 다음 아시안게임까지 가능합니다.
5. 석현준 선수의 군복무에 관한 여러 설들이 나돌고 있지만,
과거 한준희씨의 석현준 선수 당사자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는 석현준 선수는 군면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단, 현역복무 대상자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석현준선수가 4급 보충역 대상자 신분이라면,
규정아래 만 30세까지 입영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 제한기간을 넘지 않고 거주하고,
국외 장기 체류를 하고 있다면, 강제소집도 어렵습니다. 만 30세 연장 기한을 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리그 소속팀과 다년계약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언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91년 생으로 28세(만27세)가 되어 있는 석현준 선수는 대체&보충역 대상자로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석현준 선수가 타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는지는 알려진바가 없지요.
또한
취득을 하려면 체류 기간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석현준 선수는 어느 국가에서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 시민권,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규정이나 특별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년의 기간 충족이 필요합니다.
만 30세 입영연장 제한 기간을 훌쩍 넘겨야 가능한 일이죠.
사실상
박주영 선수처럼 입영연장 마지노선에 모나코 체류기간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 국가에서 오래 버티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 30세(31세) 기준으로 타국 시민권 이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28세(만27세) 나이인 석현준 선수가 현재 프랑스에서
만 30세 기준 내에 특별한 조치 없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8.
방법은,
■ 아예 군면제를 받던가.
■ 입영 연장 기간까지 기간 채우고, 국내로 복귀해서
대체복무를 하며 선수생활을 이어 가던가.
■ 국내 체류기간을 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체류하지 않고, 만 30세 이후까지 국외 장기 체류&거주를 이어 나가면서 입영을 미루다가 복귀해서 군복무를 이행하던가. (강제집행 유예 3년까지 가능함으로... 만 33세까지...가능 할 듯요.)
■ 국대 발탁으로 군면제를 노리거나.
하는 방법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