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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미프로 축구 최대 리그인 K3 리그가 선수 최저 연봉제를 도입하고, 2개 팀을 신규 회원으로 승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병득 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3 리그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올해 K3 리그에는 충주시민축구단과 여주세종축구단이 새롭게 가입해 베이직에 참가한다.
이로써 K3 리그는 총 23개 팀(어드밴스(4부) 12팀, 베이직(5부) 11팀)으로 늘었다.
아울러 K3 리그는 '최저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봉 계약의 최저 급여액은 1년 1천374만원으로 정했다. 참가 팀은 협회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봉 선수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구단은 공정소위원회 회부 후 승점 감점 등 제재를 받는다.
최저 연봉제는 작년까지 권장사항이었지만 올해 의무 사항으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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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드밴스(4부) 팀은 연봉 계약 선수를 최소 3명, 베이직(5부) 팀은 최소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전에는 선수 연봉 규정이나 강제 조항이 없어 급여 지불을 구단과 선수간 자율적 합의에 맡겼다.
또 21세 이하(U-21) 선수를 의무적으로 출전 엔트리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참가 팀은 U-21 선수 3명 이상을 등록 및 참가 신청해야 하며, 경기 당일 18명의 출전선수명단(선발 11명 + 교체 7명)에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구단 산하 유스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참가팀은 U-12, U-15, U-18 팀 중 최소 1개 이상의 산하 유스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는 2019년까지 권장 사항으로 2020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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