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 유벤투스)가 벌금 일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70만 유로(약 194억 원)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날두가 지난주 스페인 재무부에 1,880만 유로(약 248억 원) 벌금 중 1,350만 유로(약 178억 원)를 냈다. 세무 당국과 협의 후 빚을 갚기 시작했다. 앞으로 호날두는 530만 유로를 더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에서 초범인 경우 징역 2년 이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호날두가 옥살이 면할 수 있었던 이유다.
출처: http://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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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70만 유로(약 194억 원)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
2. 1,880만 유로(약 248억 원) 벌금 중 1,350만 유로(약 178억 원)를 냈음
3. 스페인에서 징역 2년 이하에 대해서는 초범에게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짐. -> 옥살이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