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1. 계란을 던진 행위는 폭행죄이지만 '반의사불벌죄' 2.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수사/기소/처벌 등 불가능 3. 경찰은 계란투척행위가 선수 개인이 아닌 선수단 전체를 향한 행위로 보고 선수단의 대표격인 축협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3567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