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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정 불가'…병역특례 봉사활동 못채운 선수들 '발등의 불'

  • 작성자: 아냐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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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80
  • 2021.11.10
http://www.yna.co.kr/view/AKR20211029164000007?input=1195m


기사보니 손흥민 뿐 아니라 국내선수들도 다 못채운 선수들이 있더군요

다른 종목 케이스같은 경우
김하성은 미국에서 한창 시즌을 치르던 올해 8월까지가 의무복무기간이었으나
164시간밖에 봉사활동을 하지 못해 1년 연장된 상태




반면 다채우거나 120시간 정도 남은 케이스도 있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루빈 카잔)은 공익복무 시간을 모두 달성했고
황인범 같은 경우는 조기전역이라 기간이 단축된 케이스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사는 검색해도 안나와서



조기전역 케이스 경우 근무개월수*xx일 이라는 소리가 있더군요
황인범이 9개월 복무를 한 상태라 정확한 일수는 모르겠고 300에서 400 시간 사이였을거라고 하더군요




울산 관계자는 "조현우는 K리그 드림 어시스트 프로그램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시즌 중에도 연고지 내 학교를 찾아가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는 등 틈틈이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조현우는 416시간 하고 120시간 정도 남앗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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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같은 경우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현풍고에서 자주 보엿엇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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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1/10/31/3OYKWLL73IVX4KFKDSPYVT4JEU/


이승모가 9월까지 인정받는 봉사활동 기간은 총 95시간30분, 나상호는 82시간30분에 불과하다
기사보니 같은 국내선수였던 나상호 이승모 같은 경우는 손흥민보다 못한 100시간도 못채운 상태

국내 해외 선수들도 차이는 있겠지만
팀이 얼마나 협조해주는가 그리고 선수들 의지의 차이도 있는듯








학생들과 대화를 마친 손흥민은 “런던 한인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
축구 선수가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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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같은경우 국내에서 270시간 해외에서 270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봉사활동은 런던에 있는 강북런던학교에서 주로 한듯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서 최근에는 온라인 강연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부분은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횟수 자체가 적기 하다고





예술체육요원 나무위키 항목 찾아보니

체육요원은
    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1위의 성적.


예술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 2위 이상의 성적.
    단, 입상 성적순으로 2위 이내 수상자만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2위를 하였거나 입상 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 29개 대회
        무용: 12개 대회 (발레, 현대 무용)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

        국악: 3개 대회
        한국 무용: 3개 대회
        전국연극제 (연출, 연기)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그러나 이 경우 또 나쁜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이러한 콩쿠르에서 어지간히 실력차가 나지 않는 이상
1등을 남자로 몰아주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너무 대놓고 군 면제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회 인식도 그래서 2015년 7월 이후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복무 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등을 하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복무 기간인 2년 10개월 이내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금처럼 544시간 봉사활동이 추가된건 2015년 7월부터



병역 이행에 비해서는 약과지만, 사실 이것 역시도 예술체육요원들에게는 나름 상당한 제약이 된다.
특히 예술요원의 경우 보통 그 나이대면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활동을 벌이며 커리어를 쌓는 시기이며,
체육요원의 경우에도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다.

이들의 경우 국내 거주자같이 틈틈이 시간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게 아니라,
따로 일부러 시간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빡빡한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출국하기를 반복해야 된다.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 즉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 종사하며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자대 배치 이후의 군 복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되며
그 이후엔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직업을 그만두어도 상관없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육의 경우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중학교 지도자 생활이라도 해야 되며,
예술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던가,
개인 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 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 활동을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갈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2014년에 박주영이 소속팀에서 잘린 뒤 바로바로 새 팀을 구하지 않고 한동안 노는 바람에 이 규정에 걸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어찌어찌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된 듯했지만 또다시 쫓겨나 백수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국내 구단으로 돌아온 뒤 문제 없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지금껏 이랬던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보니 법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공익이었으면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될만한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서 현재는 복무 태만 및 편입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승부조작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바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으로 들어간다.

그 외에 입상 기록 자체가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으로 입상했는데 상이 취소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있으므로
보통은 해당 인사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예술대회의 심사 및 입상 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의 비리가 밝혀져서 입상 기록이 취소되거나,
체육 선수가 도핑을 했다는 게 밝혀져서 대회 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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