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전 사장은 2013년 2월부터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8)씨와 함께 구단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과다 지급한 계약금, 에이전트 수수료 등 6억5000만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사장은 단독으로도 3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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