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프로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된 선수는 K리그에 출전이 가능하다.
유소년 클럽 소속으로 K리그 주니어, 챔피언십 등 연맹 주최 유소년 대회 병행도 할 수 있다.
기타 학원대회 출전도 가능하나 K리그 공식경기 1회 이상 출전한 뒤엔 대한축구협회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일반 학교 팀과 경기엔 출전할 수 없다.
구단은 준프로계약이 종료되는 해의 6월30일까지 선수에게 프로계약 체결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http://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68&aid=000036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