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는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영입 조항을 위반 여부 때문에 현재 FIFA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첼시는 지난 2007년 가엘 카쿠타, 2016년 베르트랑 트라오레 영입 건과 관련해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았다.
만약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우 아카데미 선수 계약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FIFA 측은 현지 언론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첼시 측은 “우리는 선수를 영입할 때 FIFA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라며 투명한 영입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링크 : http://sports.news.naver.com/w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080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