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010년 6~10월 승부조작 가담 대가로 2500만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제주유나이티드에서 활동했던 구모씨(36)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 수비수인 구씨는 2010년 6월6일 제주유나이티드와 FC서울 경기에서 제주유나이티드가 1-5로 패하도록 하고 500만원을 챙겼다. 구씨는 같은해 10월27일 제주유나이티드와 FC서울 경기에서 1-1로 비기도록 하고 2000만원을 받았다. 구씨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다른 선수들도 수백만~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검찰의 승부조작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0년 12월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구씨는 현지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년 7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연루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하지만 뒤늦게 가담이 확인된 일부 선수들은 기소하지 못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선수들의 구속·불구속 기준에 대해 “대략적으로 자수하지 않고 1000만원 이상 받았으면 구속했다”고 말했다. 구씨가 이번에 자진 귀국했지만 구속 수감된 것은 옥고를 치른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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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비수 구모씨 누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