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안 전 사장은 박씨와 함께 6억3000여만원을, 단독으로 구단 자금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선고받음
이들은 2013년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원을 선수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
법으로 횡령함. 2014년 구단이 다른 외국인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2억9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
고 , 같은 해 4월 세르비아 국적 선수와 계약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5만 달러를, 3개월 뒤인 7월에는 크
로아티아 국적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 6만 달러를 빼돌림
안 전 사장의 경우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7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됨
2013년 4월 에이전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800여만원, 2014년 2월 신인 선수에
게 계약금 5000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3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기도 함. 2014년 2월에는 국내
선수를 영입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횡령
안 전 사장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구단 돈 1억
5900여만원, 외국인 감독 명의 가지급금으로 3400만원, 코치 명의 가지급금으로 25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쓰기도함
출처 - http://v.sports.media.daum.net/v/2017060710305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