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 프론타레가 전범기 반입과 관련한 징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자,
AFC(아시아 축구연맹)는 한국인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징계는 정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FC는 지난 4일 가와사키 프론타레에 벌금 1만 5,000달러(1,700만 원)을 부과하고 집행유예 기간 1년을 두어 같은 일이 벌어지면 AFC 주관 대회에서 한 경기 무관중 징계라는 징계를 내렸다.
가와사키는 지난달 25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7 AFC 챔피언스리그 G조 5라운드 수원 삼성전에서 일부 팬들이 전범기를 스탠드에 내걸어 경기 전후로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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