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A 승인 선수는
SK 이재원, 최정, 두산 양의지, 한화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 넥센 이보근, 김민성, 삼성 윤성환, 김상수, 롯데 노경은, LG 박용택, KT 금민철, 박경수, NC 모창민
등 총 15명이다.
오늘 공시된 2019년 FA 승인 선수는 11월 21일(수)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과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늘 공시된 2019년 FA 승인 선수는 11월 21일(수)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과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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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리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