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올 시즌 반발력을 낮춘 공인구 2차 수시 검사에서도 불합격품이 나와 또다시 제조사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 때처럼 무작위로 수거한 공인구 세타중 두타가 반발력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제조사에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추후 3차 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 제조사에 공인구 사용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