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PRO 사이먼 부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연맹이나 구단이 주장하고 있는 ‘연봉에 포함된 초상권’은 말도 안
된다. 만약 주장하는 것처럼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초상권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수익이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면서 “초상권 수익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어디와 계약돼 있는지 선수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한국에 방문해 한국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FIFPRO와 선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
FIFPRO는 한국 선수협의 행보를 칭찬하고 늘 응원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