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23조: 구단 측이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시 선수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단 KBL과 9개 구단들이 데이원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보는 정도고 곧바로 제명을 논하지는 않겠다지만 스폰서, 임금체불 문제가 다음 시즌 전까지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해체라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23조: 구단 측이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시 선수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단 KBL과 9개 구단들이 데이원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보는 정도고 곧바로 제명을 논하지는 않겠다지만 스폰서, 임금체불 문제가 다음 시즌 전까지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해체라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