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흥민은 중졸 학력과 병역신검 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부상 및 치료 적용자로 4급 보충역 대상자임.
(박주영은 대졸자에 신검에서 3급 받고, 재검 줄기차게 하다가 뺀치 맞은 경우고.)
2. 4급 보충역 대상자는 만 30세, 즉, 31세까지 입영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옴.
(국내, 국외거주자 모두.)
특히,
국외거주(학업, 취업관련)자는 관련 증빙 또는 보증을 통해 연장 가능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규정된 일 수 이상을 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하지 못함.
(참고로 박주영 사례에서 국대소집으로 국내체류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옴.)
3. 만 27세, 즉, 28세 나이, 입대 기한은 도데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언급되는지 모르겠음.
당장 내년에 입대 해야 하는 것으로만 언급하는데, 정작 손흥민 에이전트는 과거 기사에서 아니다라고 했음.
손흥민이 4급 보충역 대상자라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4급 보충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모르는 것인지...
당장 내년 입대 기준은 어딘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음.현역? 아니면, 대체복무 루트?
4급 보충역이?
여기 축구게시판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공익, 사회복무요원복무 언급 하면서, 정작 입대연장 가능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당장 내년에 군복무 해야 한다고만 함.
병무청 규정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인데...
언론도 마찬가지임.
이전에
몇 몇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음.
(박주영은 대졸자에 신검에서 3급 받고, 재검 줄기차게 하다가 뺀치 맞은 경우고.)
2. 4급 보충역 대상자는 만 30세, 즉, 31세까지 입영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옴.
(국내, 국외거주자 모두.)
특히,
국외거주(학업, 취업관련)자는 관련 증빙 또는 보증을 통해 연장 가능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규정된 일 수 이상을 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하지 못함.
(참고로 박주영 사례에서 국대소집으로 국내체류 기간은 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옴.)
3. 만 27세, 즉, 28세 나이, 입대 기한은 도데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언급되는지 모르겠음.
당장 내년에 입대 해야 하는 것으로만 언급하는데, 정작 손흥민 에이전트는 과거 기사에서 아니다라고 했음.
손흥민이 4급 보충역 대상자라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4급 보충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모르는 것인지...
당장 내년 입대 기준은 어딘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음.현역? 아니면, 대체복무 루트?
4급 보충역이?
여기 축구게시판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공익, 사회복무요원복무 언급 하면서, 정작 입대연장 가능에 대한 언급은 없음.
당장 내년에 군복무 해야 한다고만 함.
병무청 규정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인데...
언론도 마찬가지임.
이전에
몇 몇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