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http://m.khan.co.kr/article/202403041201001#c2b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