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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 칫솔
  • 조회 982
  • 2018.09.12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씨가 법원의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이날 상고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힐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리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담하다.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면서도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결정 근거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심 결심공판에서 "본인의 지적 수준을 (감형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답변도 논리적으로 한다. 사후처리 방식으로 볼 때 결코 정신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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