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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與 의원 강행 입장·野 의원 “교계 의견 더 파악

  • 고증
  • 조회 1598
  • 2017.11.2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정작 같은 당 의원들은 외면하고 다른 당 의원들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2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야당 일부 의원이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 기독교계 의견을 더 파악할 것을 요청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은 애초 지난 8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유예를 주장한 건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5명(김정우 김종민 박광온 박영선 송영길)이 아니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여당이 과세 강행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세 의원은 정부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며, 종교계에서 여전히 종교인 소득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예 법안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조세소위는 24일 종교인 과세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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