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14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