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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혼인 중' 아이 이름 엄마성으로 변경 허가..최초 판례

  • 후시딘
  • 조회 1054
  • 2021.11.05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혼인 중’에 아이 이름을 엄마 성(姓)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 방법 뿐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청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아빠의 성으로 출생 신고된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게 달라며 A·B씨 부부가 낸 성본변경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음으로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부부는 혼인 당시에는 자녀 계획이 없었다가 결혼 8년차에 출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모의 성 모두를 아이의 이름에 넣되, 성은 엄마 성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청구서에 취지를 “자녀가 엄마의 성·본을 따름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여성을 배제시킨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저항하는 맥락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평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꾸려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가족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지위가 상승된 상징적인 사례”라며 “전통적 개념의 가족이 소수가 되는 미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부계혈통주의를 고집할 게 아니라 가족의 개념을 확대할 시점이 왔다”고 평가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051049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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