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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만지고, 오빠라고 부르라 요구".. 서울시 유관기관 인권침해 천태만상

  • 시나브로
  • 조회 2084
  • 2020.06.15

서울시의 한 투자출연기관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여직원들은 40대 상사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한 여직원이 대화 도중 “취미로 실내 암벽등반(클라이밍)을 하고 있다”고 하자 A씨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보자”며 허벅지를 만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여직원의 손목을 잡기도 했다. 제주도에 여직원과 함께 출장을 갔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라는 말도 했다.

이런 일이 잦아지자 여직원들은 B씨에게 “성희롱”이라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뿐이었다. A씨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직원들에게 수시로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평가하는 사람이 나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해당 기관 이사장에 A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인권교육, 피해자와 분리할 것 등을 결정했다.

서울시와 소속기관, 그리고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시정권고한 사건 29건 중 성희롱이 8건으로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5일 공개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성희롱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7건, 차별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 1건 등이다. 성희롱 사건은 2018년 19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 기간에 2건에서 7건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미투의 사회적 효과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법제화 등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눈에 띄는 결정문도 있었다.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데 대해 일부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시는 해당 성명서가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 소수자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 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차별ㆍ혐오 표현이자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영리 행위 등이 이뤄져 규정을 위배하는 데다가 선정성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결정례집은 서울시 홈페이지(gov.seoul.go.kr/humanrights)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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