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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잘못?榮 신보라의안

  • 박사님
  • 조회 2275
  • 2018.04.03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투(Me Too)운동의 확산과 함께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불이익처분의 금지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 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그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다.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력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분상?업무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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