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직장 후배 집에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만취한 직장 후배 집에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 한라산
  • 조회 1140
  • 2020.08.17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후배인 20대 피해 여성을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 여성이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으며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바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819064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110409 정권 아닌 국민에 줄 선 검찰… 1 11.06
110408 (미세먼지, 경제, 중국문제)… 11.11
110407 [단독] 꿈많던 16살 여학생… 11.22
110406 삼바 분식회계 대신 삼성폰을 … 11.23
110405 "'국개의원'말고 인간 국회의… 12.10
110404 저출산 대책 레전드.jpg 12.25
110403 제식구 감싸는 경찰.jpg 02.01
110402 "美서 약물강간" vs "허위… 04.11
110401 여경만 오또케 합니까?? 남경… 05.18
110400 전우용 역사학자 페이스북 08.16
110399 어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벌어진… 09.19
110398 한결같은 아베...韓 무시하며… 10.05
110397 법원 KT 부정채용 인정..김… 1 10.30
110396 리버풀, 전범기 논란에 사과문… 12.21
110395 (속보) 우한 폐렴 (바이러스… 01.30
110394 팩트체크 3가지 02.20
110393 전염병 ...신천지(새누리) 02.24
110392 6개 대륙 다 뚫렸다...추가… 02.27
110391 신천지 압수수색 나대지 말라 03.04
110390 교주와 광신도...만평.jpg 03.06
110389 전효성 인스타에 나타난 일본인 08.15
110388 탐정은 뒷조사를 해도 되는 걸… 08.17
110387 환자를 상대로 의료 거부는 살… 08.29
110386 '55억 구상권 청구'에 발끈… 09.02
110385 K-군대의 지휘관 11.04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