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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촛불시위, 종북 세력이 선동...탄핵하면 보수가치 무너져"

  • piazet
  • 조회 1200
  • 2016.11.30
사진=연합뉴스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광화문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퍼진 촛불집회를 종북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동아일보는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니다"며 "좌파 종북 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또 "지난 26일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라며 "조직과 자금이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딨냐"며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며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때 경상북도 상주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아 11월 초 상고했다. 김 의원의 부인은 1심,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종태 의원의 부인은 3회에 걸쳐 전 상주시의원 B를 통해 당원협의회장인 C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이 두 명에게도 돈을 건넸으며, 지난해에는 한 절에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만든다.

백승훈 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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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그의 부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상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부인은 1심, 항소심(2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 총선에서 전 상주시의원 A를 통해 당원협의회장인 C에게 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뿐만 아니라 다른 두 명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에는 한 사찰에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거에서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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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파치님의 댓글

  • 쓰레빠  아파치 2016.11.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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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나라에선 보수의 가치를 친일매국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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