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대표는 "돈 없으니 잡아가라"며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다"며 강력 반발했다.
1일 선관위 측은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 지 재심을 진행할 지 내부 검토 중이다"고 알렸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문제 삼았다.
또 홍 대표가 지난달 4일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한 부분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