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제품에 표시된 표준소매가보다 가격을 높인 뒤 할인해 주는냥 눈속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 관계 확인요청에 업체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5일 롯데마트에서 ‘컬러드로잉’ 제품을 구매하려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대 가격표에 최초 판매가 ‘1500원’으로 표시된 상품을 ‘1000원’으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었는데 정작 제품 자체에 표시된 표준소매가격은 ‘1000원’이었다.
이 씨는 “원래 1000원짜리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나서 마치 할인가인 듯 광고하는 뻔뻔한 행태가 어이없을 뿐”이라며 “할인 광고는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인데 원래 1000원짜리 제품인 것을 알게 된 소비자 입장에선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 표준소매가격 1000원짜리 제품(위)을 1500원으로 가격 인상 후 할인가 표시한 매대 가격표.
롯데마트가 당초 1000원짜리 상품에 1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기재한 후 할인 판매인냥 광고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사기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환경을 고려한 합당한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정가 보다 비싼 가격표를 부탁한 뒤 할인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단순한 허위광고가 아닌 ‘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몰에서는 같은 제품이 930원~1000원의 가격으로 판매중이다
▲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몰에서 같은 제품이 930원, 1000원에 판매중이다.
이와 관련 사실 관계 확인요청을 위해 롯데마트 운영사인 롯데쇼핑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구분된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