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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준사법관?? 준사법기관??

  • 기레기
  • 조회 1306
  • 2020.01.13

검사는 준사법관??? 준사법기관???

 

검찰은 법관과 검사의 임용체계의 유사함에서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법관과 검사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임.

 

입법,행정권과 비교되는 사법권을 가진 사법부와...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사법부와 동등한 대우 받으려는건 코미디임.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 검찰제도가 들어오면서 자리잡았음.
그리고 일본은 독일제도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제도를 만들었음.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의 기원은 독일제도임.

 

1957년 통과된 독일판사법(DRiG) 초안
- 검찰과 법원의 기능상 연관성에도 불구,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한 지시에 구속된다는 점은 사법(Judikativ)의 수행자로 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32, 199, 15. 11. 1971)
- "검사는 공무원에 속하고 법관이 아니다" 라고 판결함.
- 이 판결은 검사는 사법권에서 어떠한 권한도 찾을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규정.
- 검사를 경찰 및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등한 지위로 선언.

 

200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 "검사의 긴급수색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을 것을 결정"
- 검찰의 행위는 결코 사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검찰은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명시함(20. Februar 2001 - 2 BvR 1444/00)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준사법관, 준사법기관 이런 표현 안씀) 

 

 

 

검사를 준사법관, 준사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 정도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검찰행정부 소속기관인데 반해...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검찰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법원)에 소속되어 있음.
프랑스의 검찰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 조직임.

 

관은 아니지만 사법부에 소속기관, 그리고 법관과 같은 법률가 집단인 점,
검사가 경미범죄 및 임의수사 사건에 대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범죄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예심(수사)판사의 기능과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

이래서 프랑스에선 검사를 가리켜 준사법관, 준사법기관 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 규문법관 제도를 무너뜨린 프랑스이지만...
독특하게도 현재 구시대적으로 검찰을 사법부 소속으로 두고 있는 것도 프랑스임.

 

따라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조직이 행정부 소속이라면, 검사들도 그냥 행정부 공무원임.
준사법관, 준사법기관이란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님.

 

 

 

검찰에서 흔히 검경수사권 문제에서 사법적 통제를 종종 언급함.

 

사법통제라 함은,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것임.

*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적 통제는...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궈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요소임 

이러한 사법통제는 영장주의, 적부심제도, 준항고제도 등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관의 통제를 말함.

 

 

따라서, 행정기관인 검찰에 의한 경찰통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기관의 통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기관의 통제"에 불과함.
이는 결코 법관의 사법통제를 대체할 수 없음.

 

검찰은 경찰에 대해 사법통제를 할 기관이 아니라,

경찰과 동일하게 법원으로부터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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