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독일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

  • 닥터
  • 조회 717
  • 2019.12.11
[팩트체크] '법정근로시간 위반' 한국만 형사처벌?

황교활  대표 "주당 법정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 한국外 없어" 주장

독일·일본, 위반시 징역형 가능-영국, 프랑스 벌금형…美, 처벌규정 없이 노사자율
韓, 위반시 처벌수위 비교적 높고 근로시간운용 탄력성 상대적으로 작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권이면, 그에 걸맞는 노동시장, 근무환경, 근로시간을 확보해야 함은 지극히 마땅.
언제까지 80년대 처럼 개처럼 일만하게 하려고 개지랄이냐 교활아.

추천 3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97503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12.12
97502 [펌]2006년에 본 영화가 … 12.12
97501 민식이 법 부작용 12.12
97500 현기 노조 집행부;;;; 1 12.12
97499 포천서 목 찔린 외국인 시신 … 12.12
97498 '곰탕집 성추행 사건' 최종 … 4 12.12
97497 변혁, 신당명 '새로운보수당' 1 12.12
97496 자유한국당 결의!!! 12.12
97495 바뀔 생각 없는 자한당 수준 1 12.12
97494 오늘은 군사반란 일어난 '12… 12.12
97493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10 12.12
97492 곰탕집 성추행 사건. 12.12
97491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현직판사… 6 12.12
97490 박주민 의원 근황 1 12.12
97489 인질극...만평.jpg 12.12
97488 영원한 의장님...만평.jpg 12.12
97487 오늘자 퓰리쳐상 1 12.12
97486 러시아 유학파 일본 총리 1 12.12
97485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 12.12
97484 “프로포폴은 편안하라고…” ‘… 12.12
97483 일본산 수산물 단속 결과 근황… 2 12.12
97482 케바케로 판단한다는게 이해가 … 12.12
97481 [장도리] 12월 12일자 12.12
97480 황 : 대통령이 어떻게 모를 … 12.12
97479 반려견한테 비비탄쏜초딩 싸대기… 3 12.12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