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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귀에 캔디- (feat 이영선(청와대행정관))

  • 당귀선생
  • 조회 1347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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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 진술 거부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27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정에 섰을 때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이 행정관에게 “대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질책하자 “그럼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며 끝내 진술을 거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일명 ‘주사 아줌마’와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헌재에 출석했다.

당시 이 경호관은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비선 진료, 세월호 7시간 등을 확인하려는 재판관들의 신문에도 답변을 거부하자 박한철 전 헌재 소장에게 지적까지 받았다.

박 전 헌재소장은 “무조건 증언을 안 하겠다는 것 하고 비슷하게 보인다.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경호관을 지적했다.

이 경호관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달 27일 법정에 섰을 때조차 입을 굳게 닫았다.

“대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는 영장전담 판사의 질책에 “그럼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며 끝내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 관계자는 “판사와 특검 관계자 모두 귀를 의심하며 황당해했다”고 전했다.

이 경호관의 첫 재판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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