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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월 5400만원 받는데..직원들은 임금체불과 싸운다

  • 친일척결필수
  • 조회 1300
  • 2019.06.11

목사 월 5400만원 받는데..직원들은 임금체불과 싸운다

입력 2019.06.11. 05:06 수정 2019.06.11. 08:16

교회 헌신페이의 민낯-하
성락교회 직원들 임금체불 싸움
주당 60시간에 야근까지 했는데
연장·야근·주휴 수당 등 못받아
부목사 "전도사때 기초수급자" 고백
교회는 시간외 근무 '봉사'로 취급
개혁 요구 직원 대기발령
김기동 목사 '100억대 횡령·배임' 재판중

길현종(왼쪽)씨와 임석현씨가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앞에서 체불입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너희들은 사람도 아냐. 현수막 떼고 밥 먹으라니까.”

지난달 4일 정오 무렵. 서울 신도림동 성락교회 주변 보도블록에 둘러앉은 이들에게 가시 돋친 말들이 날아들었다. 교회의 임금체불을 항의하러 온 노조원 5명이 잠시 집회를 멈추고, 배달 온 짜장면을 비비던 차였다. 교회 직원으로 보이는 청년 셋이 다가와 집회용 현수막을 떼라며 다그쳤다. “밥 먹는데 이러는 게 어딨느냐.” 앉은 이들은 대꾸했고, 설전은 10분 넘게 이어졌다. 길현종(56·노조 부위원장)씨가 젓가락을 다시 들었을 때 면발은 잔뜩 불어 있었다.

집회가 열린 성락교회 주변에는 수백명의 지역 주민과 교인들이 몰려 있었다. 마침 교회와 구청이 공동으로 여는 페스티벌이 한창이었다. 교회 설립자(김기동 목사)의 아들이자 현재 대표자인 김성현 목사가 이날 오전 축사를 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축사를 마친 그는 서둘러 집회 현장을 지나쳐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토요일인 이날은 교회 노동조합 부위원장 임석현(46)씨가 아침 8시부터 ‘1인시위’에 들어갔다. 9시 반이 되자 동료 네명이 시위 현장을 찾았다. 1인시위는 특별히 장소에 제한이 없지만 2인 이상은 미리 신고한 곳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 애초 임씨가 1인시위를 하던 자리는 이미 교회가 집회 신고를 해 놓은 탓에 이들 다섯은 행사장 뒷문으로 옮겨 시위를 이어갔다.

잠시 뒤 구호를 외치고 음악을 틀자 여기저기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음악 소리 좀 낮추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회 직원으로 보이는 이는 “야 이 ××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드물게 노조를 향해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다.

임금은 체불하고…담임목사는 ‘월 5400만원 수령’ 논란

이들의 요구는 간단명료했다. ‘체불임금 지급하라.’

150명가량인 성락교회 직원 대다수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급여 명세서도 없었다. 지금껏 교회는 근무를 ‘봉사’로 치부하며 은근슬쩍 노동법을 비켜갔다. 방재 업무를 맡았던 임씨는 10년간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 주간 근무 외에 사흘에 한 번꼴로 저녁 6시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 연장 근무 수당이나 야근·주휴 수당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다.

임씨는 2017년 교회에 노조가 생기자 바로 가입했고, 얼마 뒤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 찾기에도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가 임씨의 휴일·야근 수당 등 임금 55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지난 4월 금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적용해 성락교회 책임자 김성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http://news.v.daum.net/v/201906110506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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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2019.06.12 16:20
  • SNS 보내기
  • 그래서...교회를 끊었는지..아니면 다른교회를 다니는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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