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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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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66
  • 2019.12.02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한국당

  

[제출한 수정안 곳곳 독소조항]

명품백 사도 모르는 '회계 분리'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 회계는

자율에 맡기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 안 써도 돼

시설사용료 은근슬쩍 포함

한유총이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이름만 바꿔

정부감시 안받는 일반회계에 넣어

20191201501591.jpg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주는 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회계 분리’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공적인 감시망을 벗어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게 돼 “ 합법적 착복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시설사용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11월30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자체 ‘유치원 3법’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거라곤 시설부담금이라는 표현을 교육환경개선금(시설사용료)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

 

https://news.v.daum.net/v/20191201182611340?d=y




역시 사학 재벌의 개들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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